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2017년 1월경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3. 13.경까지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4,2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