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2017년 1월경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3. 13.경까지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4,2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