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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군서면 성지 천 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 양리 월산 슈퍼를 경유하여 다시 위 성지 천 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인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