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더 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격이어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