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의 사내이사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공사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2009. 12. 27.까지 93,839,5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D 현장의 유류대금 중 2009. 10. 30.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자 C에게 이를 계속 독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년 초순경 피고가 시공하는 천안시 동남구 E 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1. 2. 1. 10,000,000원, 2011. 2. 17. 15,000,000원, 2011. 2. 25. 1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C은 2011. 2. 26. 원고에게 D 현장의 유류대금과 관련하여 금액을 48,839,550원, 지급기일을 2011. 3. 30.로 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상단의 당사자 표시 중 성명란에는 ‘F’(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였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소와 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였으며, 서약인란에는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과 서약인란 옆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연대보증인란도 별도로 있었는데, C은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9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데, 피고가 위 유류대금 중 45,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8,839,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