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3 2017고정12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801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7. 16.부터 2016. 10.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3,281,030원, 8월 임금 4,168,340원 등 합계 임금 7,44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5,08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는 2017.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