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6 2015가단158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9.부터 2015. 1. 8.까지 월 400만 원...

이유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9.부터 2015.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9. 8.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 9. 이후의 월차임은 350만 원으로 인하하여 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9.부터 2015. 1. 8.까지 월 4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35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