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호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다.
주식회사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도배, 실내장식, 내장공사’(이하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공사 중 준공청소용역(이하 ‘준공청소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경 준공청소용역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2. 13.경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3. 24.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8.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ㆍ공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4. 20.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3. 회생신청 취하허가결정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5. 3. 당좌거래정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자 2018. 4. 4.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준공청소용역대금 44,800,000원의 직접지급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도급공사대금은 125,466,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