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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G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재활용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J단체 유통사업단 단장이고, K단체 이사인데, J단체 산하 L의 협력업체가 되면 L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이를 전국에 유통할 수 있으며 연 3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0%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 되니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해 주면 J단체 산하 L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단체 유통사업단 단장도, K단체 이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L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협력업체 등록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원을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1,200만원, 같은 해 6.경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로, 피해자 A과 I 사이의 L 협력업체 선정 건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서관 1층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컨설팅하였던 L 협력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L 협력업체 등록 건을 해결하여 주던가, 아니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고, 2012. 8. 10. 피해자 A은 I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계좌로 송금하면서 I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의뢰받아 위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10.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사무실임대료 명목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