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8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6. 3. 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뇌경색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2008년 경까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2015. 10.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각 꺼 내 어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