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판매장에서 쏘나타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60개월, 금리 9.9% 로 정하여 2,24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 가액 2,240만 원으로 정하여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3길 29에 있는 평 택 안중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의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와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사업자등록증, 자산 양수도 계약, 대출신청서, 매매 주문서 조회, 재직증명서, 예외 승인 요청 담당자 의견, 인감 증명서, 상담 표, 채권 양도 통지 공고, 채권 양도 사실 통지서, 자동차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우편물 발송 내역, 피고 소인 납부 내역, 피고 소인에게 지급 명령서 및 채권 압류 명령서 송달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