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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 사거리를 무등시장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차량 등의 일시 정차가 예상되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