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 사거리를 무등시장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차량 등의 일시 정차가 예상되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