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4 2012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0. 1.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클리포드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신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인천 연수구 F 일대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만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2010년 말까지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면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3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진술서(수사기록 271쪽)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기록 488쪽)에 편철된 각 불기소결정문

1. 고소장 및 이에 편철된 약속어음 사본,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사본

1. 사업권 및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수사기록 34쪽)

1. 금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8쪽)

1. 개발사업권 및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3쪽)

1. 사업협약서 사본(수사기록 91쪽)

1. C 주식회사 채무현황(수사기록 270쪽)

1. 부동산 및 채권 보유 후 매매 현황(수사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