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1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2016. 10.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