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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추진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8.(당초 검사는 2012. 2. 2.로 작성일자를 정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진정인의 고소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2. 28.의 오기이다) 의정부시가 작성한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 준수 지시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703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이고, 추진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총 5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