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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40]

판시사항

정신병환자가 철책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병원의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신병원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병실만을 폐쇄병동으로 설치하는 이외에는 환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자전용통로의 병원비상계단에 높이 1.14미터 가량의 옹벽만을 설치하였을 뿐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로서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로 공인되어 있고 그 대신 환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안전요원이 추락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송중인 환자가 갑자기 팔꿈치로 안전요원의 가슴을 쳐 뿌리치며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하였다면 이는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백상창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3,294,91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1은 신경증환자로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1986.12.22. 피고가 경영하는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1987.1.8. 19:30경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3층 치료실에서 집단치료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땅에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는바, 이러한 사고는 피고의 고용원으로서 안전요원인 소외 1이 정신질환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위 원고를 철저히 계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위 원고 혼자로 하여금 위 비상계단을 올라가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 비상게단에 철책을 설치하여 위 원고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위 비상계단옹벽을 넘어 뛰어내릴 수 없게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과 또한 위 철책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스스로의 과실 또는 위 비상계단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소외 1이 원고 1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계호하지 않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5(고소장), 7,12 내지 14,16,19,20(각 진술조서), 15(진정서), 18(항고장), 22(거짓말탐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아래에서 믿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4(의견서), 10(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15와 같다), 8,17(각 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23(결정), 을 제1호증의 1,3,6,7,11,12(각 피의자신문조서), 10,13,14,16 내지 18(각 진술조서), 4,5(각 번역문), 9,19(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3이 1986.12.22.경 피고를 찾아와 위 원고 1의 병력을 설명하면서 원고 1은 15세의 학생인데 1년 6개월전부터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려 하고, 동맥을 면도칼로 절단하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고압산소치료로 3일만에 소생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우울증 환자라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피고는 위 원고를 입원시켜 약물투여와 집단정신분석치료를 하여온 사실, 그 후 위 원고의 증세가 호전하여 1987.1.8.19:30경 위 병원 3층 집단치료실에서 10여명의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들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면담치료 과정에서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위 원고를 포기했다고 말을 하자 원고 1이 이에 충격을 받아 원고 2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가 이를 설득시켜 23:30경 안전요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원고를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호송하도록 지시한 사실, 위 소외 1은 평소 피고 및 위 병원의 안전책임자인 소외 4로부터 원고 1이 6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정신질환자로서 돌발적인 정신발작을 일으켜 자살을 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안전계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보통의 경우는 환자들 사이에 위 병원의 안전요원이 끼어서 호송하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원고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껴안고 위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위 원고가 갑자기 왼쪽팔꿈치로 위 소외 1의 가슴을 쳐 그를 뿌리치며 1.14미터 높이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8.1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로서는 원고 1의 돌발적인 자살기도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환자에 비하여 위와 같이 위 원고를 특별히 계호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 위 원고가 위 소외 1을 뿌리치고 갑자기 위 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할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 비상계단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비상계단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믿은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병실을 폐쇄병동으로 설치하는 이외에는 환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치료의 목적상 위 비상계단에 철책 등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는 정신병원의 세계적 추세로 공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 대신 소외 1 등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 원고 등의 위 비상계단옹벽 추락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과실이나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한기택 황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