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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정101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인 ‘D ’를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2.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D ’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을 광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D ’에 대해 광고 하면서, 실제제품의 영양기준정보 표시와 다르게 “ 총 유산균 수 24억 마리 이상 /2g”, “D 는 E로써 항암작용 특허 획득/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써 특허 획득,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임상실험 (F-208 회) 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혼합 분말 유산균 입니

다” 라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전문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1. 인터넷 광고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6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의약품 오인 혼동 우려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