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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87726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