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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가합4493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 D의 처 E, F은 1999. 12. 18. 공동명의로 부산 기장군 G 임야 10,86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5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0. 10. 6. 그 중 일부를 숙박시설(모텔)로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는 원고, D, F이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3. 20. 공유물분할에 따라 부산 기장군 G 임야 8,701㎡(2001. 4. 13. H로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I 임야 2,162㎡(2001. 4. 13. J로 등록전환 됨)로 분필되었고, 2001. 9.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D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위 I 임야에 관하여는 F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12. 11. 토목공사를 시작한 후, 2001. 12. 17. 상호를 ‘K모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2. 4. 30.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부분 및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L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행할 사항에 관하여 약정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