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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1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경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C로부터 이천시 D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60만원에 임차 하여 위 건물에서 E 주 점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30. 경 위 E 주점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작성된 C, B 명의로 된 E 주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란의 ‘ 오백만원’ 앞에 볼펜으로 ‘ 천’ 이라는 글자를 써 넣고, 잔 금 란의 ‘ 보증 금 오백만원( 월세)( 후불) 원정은 2014년 7월 27 일 중개인 입 회하에 지불 키로 함’ 의 오백만원 앞에 ‘ 천’ 이라는 글자를 써 넣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위 E 주점 가게에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위 E 주점 가게에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 사채 빚을 변제하여야 하니 500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 반드시 2015. 3. 29. 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변조된 것으로써 실제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상당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500만원 가량의 사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