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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9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등은 서울 금천구 D 대 767.9㎡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E)에서 2014. 4.경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F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위 법원은 2014. 5. 8. F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하고, 그 항고보증금 311,500,000원 중 원고가 161,500,000원을,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아들 G는 2014. 5. 7. C의 아들인 H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 원고로부터 위 항고보증금 중 161,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6. 3. 원고 명의로 항고보증금 311,500,000원을 공탁하고, 2014. 6. 18.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위 법원 2014라236),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마844), 대법원은 2015. 9. 1. 원고의 재항고 역시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법무사인 피고에게 상담을 구하였을 뿐인데, 항고사유가 부존재함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만약 원고가 항고를 해달라고 의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만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