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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 CD에 나타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2014. 5. 25. 19:14:09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약 26km/h의 속도로 바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약 2초가 경과한 후인 2014. 5. 25. 19:14:11경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서행하며 진입한 사실, 반면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고 현장 부근에 이르러서도 미리 서행하며 다른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약 사고 직전에 70km/h 정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약 67km/h의 속도로 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