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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오래전이기는 하나 수회의 동종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들어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6년까지 7년 이상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구속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당 심에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과 다수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억지력이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