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5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73,481원과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2015. 1.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73,481원과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2015. 1.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