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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8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철거와 인도를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A은 집합건물인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구분건물인 R호, 원고 D는 위 건물 중 S호, 원고 E은 위 건물 중 제128호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 B, C은 위 건물 중 T호를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M호는 1996. 7. 3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전유부분 면적이 275.43㎡이었다가, 2011. 2. 8. 그 중 125.01㎡가 N호(이하 ‘N호’라 한다)로 분할됨에 따라 나머지 면적인 150.42㎡ 부분만 남게 되었다

(분할 후 남은 부분을 이하 ‘M호’라 한다). (3) 위 분할 당시 M호 옆에는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2.95㎡(이하 ‘M호 계쟁부분’이라 한다) 중 일부에 5층으로 연결되는 원형 계단(이하 ‘M호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N호 옆에는 별지3 도면 표시 7, 11, 14, 17, 19, 18, 16, 15, 13, 12, 10, 9, 8,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내지 ⑦ 부분 24.43㎡(이하 ‘N호 계쟁부분’이라 한다) 중 일부에 5층으로 연결되는 원형 계단(이하 ‘N호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별지4 도면 참조). (4) 이 사건 건물이 1996. 5. 31. 준공될 당시에는 5층에 수영장과 테라스가(수영장은 따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5층의 나머지 부분은 터진 평면 공간으로서 현재까지 테라스, 즉 5층 야외 테라스로 이용되어 왔다), 4층에 헬스클럽이 있었고, 그 뒤 5층 수영장은 헬스클럽으로 바뀌고 4층 헬스클럽은 학원 등으로 바뀌었는데, 2011년 전부터(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5층 상가 운영자가 M호 계단과 N호 계단에서 5층으로 나가는 각 출구 구멍(5층 바닥에 접하는 부분)을 막아버렸고, 현재 위 각 출구 윗부분은 그 바닥이 철골조와 합판 등으로 덮인 채 5층 야외 테라스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