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1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54세)와 피해자의 남편 C이 앞에서 천천히 걷자 그들 사이를 밀치며 앞으로 나갔고, 이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