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용 등 가) 망인은 응급구조사로서 2012. 7. 23.부터 의료법인 H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내원환자에 대한 치료 보조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산소투여, 주사, 응급처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형태는 3교대로서, 근로시간은 낮 근무 시 07:00~16:00, 저녁 근무 시 15:00~23:00, 야간 근무 시 22:00~08:0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0였다.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는 부정기적으로 변동되었고, 휴무일도 교대근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5. 30. 15: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고열증상이 있었고, 2014. 5. 31. 22:00경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고열과 가슴 부위 통증이 있었으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2014. 6. 1. 07:00 근무를 마쳤다.
2014. 6. 1. 22:00 야간근무를 시작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도 고열증상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2014. 6. 2. 원인 불명의 열과 원인 불명의 심근염으로 진단되었고, 2014. 6. 3. 15:0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4. 6. 5. 다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7. 06:21경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4시간(6일 근무, 야간 근무 18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7시간(8일 휴무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이었다.
일별 평균 내원환자는 2014년 3월 49명,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