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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 또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곳에서 연체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비용도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58,2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2개의 대포계좌로 합계 3,520,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연번 제1항 및 제3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