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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정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202호에 소재한 C 치과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7. 9. 17.까지 치 위생사로 근로 한 D의 2017. 8. 18.부터 2017. 9. 17.까지의 임금 1,700,000원, 2014. 3. 17.부터 2017. 9. 17.까지 치기공사로 근로 한 E의 2017. 8. 18.부터 2017. 9. 17.까지의 임금 1,700,000원 등 금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7. 9. 17.까지 치 위생사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5,023,406원, 2014. 3. 17.부터 2017. 9. 17.까지 치기공사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4,836,598원 등 퇴직금 합계 9,860,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