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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나62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원주시 F, G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4, 505, 506, 509, 510, 511, 512호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425, 426호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441, 442호의, 피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이 사건 건물 501, 502, 503호의, 피고 더블유에셋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435호의 각 임차인이다.

나. 원고의 건물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건물 관리 규정’이라 한다)은 ‘회원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제11조 제4호)’, ‘관리비는 매월 13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납부일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2, 3호)’, ‘입점업체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기일 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제43조)’, ‘관리비는 제43조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고지하고 점포주 및 세입자는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호증, 갑 제3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 유효하게 제ㆍ개정된 이 사건 건물 관리 규정 또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상관습에 근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