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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7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31』 피고인은 2019. 11. 24. 02: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용달화물차가 잠기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레벨기 2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매거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드라이버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코팅장갑 6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다른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E 싼타페 승용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94』 피고인은 2020. 1. 24. 03:57경 의정부시 F상가 내 G역 출구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매, 현금 3만 원, 우체국카드, 20만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향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 몽블랑 클러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간이공통) 피해자 이동경로 추적 CCTV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