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7. 25.경 광주 동구 호남동 39-1에 있는 광주세무서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년도 1기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69,061,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74,177,99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광주세무서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년도 2기 동안 G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2,968,270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 합계 8,408,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합계 400,503,632원이 더 공급되었다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