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46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1. 4.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