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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302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남지사장으로서 2015. 1. 19.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

1. 1.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이하의 “”로 표시된 용어는, 본 조항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g) "영업지역“이란 전남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제2조 수권

2. 1.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B은 지사를 “영업지역”내의 지사로 인정하고, 이하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a) B의 제품 판매를 위해 “영업지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실시하고,

2. 3. 기본적으로 지사는 본사의 제품 및 부품의 판매 행위나 또는 판매를 위한 계약, 발주서 수령 등의 온갖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사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B이나 지사의 이름으로 고객과 계약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지역 내에서 지사가 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실시하여, 고객이 기체 구매를 위해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신청한 보조금 등이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에 B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하여 납품이 이루어질 때에만 본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사에게 지급한다.

2. 4. B은 “영업지역” 내에서 다른 지사나 도매업자를 포함한 “인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거래에 관해서 지사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2. 6. B은 고객개발에서부터 판매 납품에 이르기까지 지사가 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실시하여 본사가 납품에 성공하였을 시, 본사는 지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외에 어떠한 보수나 사례를 지사에게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의무보고 주간보고, 분기 및 연간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