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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7 2018고합3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B의 본처인 피해자 C(여, 88세)이 임신을 하지 못하여 1966.경 위 B의 후처로 들어와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B,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1.경 B의 사망 이후에는 태백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일을 하면서 저축한 1,000만원을 피해자가 숨겨두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사, 빨래 등의 집안일을 전담하는 반면 피해자는 주로 바깥을 놀러 다니는 등의 생활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컸음에도,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만을 속으로 삭힌 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자정 무렵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방에 돌아가서 주무시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방에 돌아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가 눕힌 후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러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또 다시 피고인을 흔드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달래 피해자의 방으로 돌려보낸 후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쌓여온 불만과, 피해자의 술버릇으로 인하여 또 다시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