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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9414

가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81,73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합4864호로 가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87,081,73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2008. 8.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5. 14.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87,081,73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06. 12.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사업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강탈당하는 등의 이유로 종전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