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31.3㎡를 인도하고,
나. 5,904,130원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3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1.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가 현재까지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16. 2월, 10월, 11월, 12월분 및 2017. 1월 내지 5월분, 9월, 10월, 12월분, 2018년 2월 내지 5월분의 차임 합계 5,600,000원, 2018년 4월, 5월분 전기요금 289,810원, 수도요금 14,32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8. 6.경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위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미납 전기수도요금 합계 5,904,130원(= 5,600,000원 289,810원 14,320원) 및 2018. 6. 2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여름부터 천장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기간인 11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는데, 원고가 2018. 6. 중순경 ‘위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 또는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누수 및 원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