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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03 2019가단36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1,689,918원 및 그 중 325,000,000원에 대한 2019. 1. 1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3. 12. 27.(이후 2018. 9. 27.로 연장됨),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같은 날 원고와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D이 이자 지급을 연체한 사실, 2019. 1. 17.까지의 대출금 원금은 3억 2,500만 원, 이자는 25,379,548원, 가지급금은 1,310,370원이고, 연체이율은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보증계약에 따라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합계 351,689,918원(= 3억 2,500만 원 이자 25,379,548원 가지급금 1,310,370원) 및 그 중 원금 3억 2,500만 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