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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3고단8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 소재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인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몇 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사고팔아 큰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 없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2. 24. 900만 원, 2011. 1. 4. 2,000만 원, 2011. 1. 5. 225만 원, 2011. 4. 23. 150만 원을 등 합계 4,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2011가단91537 판결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책임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