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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9 2020고단9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2.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군산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1.68 톤 )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3. 29. 03:30 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위 B가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 복합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임차 받은 연안 복합 어선 C에 군산시장이 부여한 공기 호인 어선번호 「D」, 어업 명 「 연안 복합, 톤수 (1.68 톤)」 가 부착된 어선 표지판을 임의로 제거한 후 연안 복합 어업허가가 없는 B 조타실 좌 ㆍ 우현 현측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9 03:45 경부터 10:35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 C의 어선 표지판을 E에 부착하고 군산항 북방 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비응항에 입항할 때까지 E를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3:45 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B를 운행하여 같은 날 09:41 경 군산항 북방 파제 남서 방 약 2.5 마일 해상( 북 위 35도 57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45초) 의 군산항 항로 내에서 종전에 설치한 연안 복합 어구( 주꾸미 잡이 소라 껍질) 1 틀을 양망하여 주꾸미 약 4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연안 어업을 하였다.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어구 등의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