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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G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종전 부인하던 일부 범행까지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죄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