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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갤럭시노트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쇼핑백 바깥을 향하게 넣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서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9: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쇼핑백에 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18:54경부터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촬영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성폭력 상담, 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