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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54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나 제 91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확 성장치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