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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9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E 이삿짐센터의 운영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10:20경 세종시 F아파트 105동 1402호에서 G의 이삿짐을 세종시 F아파트 1012동 304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고 G으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1,24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후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