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3 2012고정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커피 배달원 운전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3. 01:30경 거제시 B 내에서, 다방 업주 C와 피고인이 시비를 한 문제로 신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경사 E과 경사 F에게 사건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다방 업주와 종업원 3-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놈들아, 짭새새끼들아, 확 때리삐까,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45경 거제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전항 기재과 같은 이유로 동행되어 온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이야기 하는 피해자 E의 면전에 얼굴을 근접하여 "야 이 짭새 씹새끼야 이 좆같은 짭새 새끼야 니 한번 뒤져볼래, 왜 내한테 말까고 지랄이고, 이 씹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고의로 침을 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면전에 얼굴을 근접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와 내한테 말까노, 이 씹할놈아"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피해경찰관의 얼굴에 고의로 침을 튀게 하는 등 민원인 G, H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40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된 상태에서, 임의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발로 파출소 내 민원인 책상을 수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머리로 위 F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