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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9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의 동종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