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0-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8-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