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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09. 선고 2011두7724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575 (2011.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96 (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2011두7724 상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23. 선고 2010누22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4.2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