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39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 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당시 CCTV 영상, 약사 G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일반의약품을 고소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