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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소재 천곡교차로를 내삼리 방면에서 덕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선지리 방면에서 내삼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 03:45경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폐혈증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