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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23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계약금: 선대 물건은 계약금 처리 - 일금 일억이천구백이십만 원(129,200,000원) (D 오피스텔 E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D 오피스텔 F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1차 기성금: 자재 입고 시 - 일금 팔천만 원(80,000,000원) 2차 기성금: 시공 후- 일금 일억이천팔백만 원(128,000,000원) 잔금: 준공 후 30일 이내 - 일금 칠천사백팔십만 원(74,800,000원)

다. 이 사건 석재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 중 52,391,274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9. 155,504,000원, 2017. 4. 4. 31,000,000원 피고는 2019. 3. 19.자 답변서에는 4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9. 7. 17.자 준비서면(답변서)에는 31,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

2017. 4. 4. 110,000,000원, 2017. 5. 19. 35,000,000원, 2017. 6. 20. 60,000,000원, 2017. 7. 24. 20,000,000원, 2017. 7.경 10,000,000원, 2017. 11. 7. 5,000,000원, 2018. 4.경 5,000,000원, 1,200,000원, 1,400,000원, 880,000원, 130,000원, 30,000,000원의 합계 465,11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 중 2017. 12. 9.자 155,504,000원과 2017. 4. 4.자 31,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